한라, 신고서 허위 기재로 6억3천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4-10-01 16:20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라[014790]가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6억3천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한라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라는 지난 2008년 1월 28일 만도의 경영진 및 주주와 보통주 131만8천292주를 1천593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회계상으로도 취득가액을 계상했다.

한라는 그러나 같은 해 3월 12일 제출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정정신고서와 주요경영사항 정정 신고에서는 양수가액을 1천463억4천만원으로 거짓 기재했다.

금융위는 경영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감독할 방침이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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