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계열사 후순위채 투자권유 금지

입력 2014-10-29 16:11  

금융투자업자는 계열사의 후순위채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으며 계열사의 증권을 취급할 때 인수·모집 등 세부 내역을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 개편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계열사의 증권을 취급할 때 인수, 모집·주선,보유, 판매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업무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보고해야하며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하거나, 자사 운용 펀드·신탁·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없다.

금융위는 그러나 증권사의 재무 부담을 완화한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를 2016년에 도입해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NCR 요건도 경영개선권고 100% 경영개선요구 50% 경영개선명령 0% 등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다만,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레버리지 비율을 추가해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2년 연속 순손실이 나고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천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순손실이면서 레버리지비율이 1천100% 이상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천300% 이상인 회사에는 경영개선요구를각각 내리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마다 제출하는 회계자료를 반기에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했다가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후에서 1년 후로 단축되며 기관경고로 인한 업무 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을 시공사나 공사관련 용역 업체로 선정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4일 관보 게재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