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코퍼레이션[053330]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영진코퍼레이션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때까지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영진코퍼레이션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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