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근절 위한 주의사항 소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가 200조원을 넘어 저금리 시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운용대상의 종류, 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면 신탁회사가 지정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으로말한다.
최근에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편입하는 주가연계신탁(ELT)과 위안화 예금 등에 투자하는 정기예금형신탁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정금전신탁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이나 ELS 등의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위험을 알리고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를 없애기위해 투자자가 유의해야 7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 특정금전신탁금은 '예금'이 아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한다 해도 절대 예금이 아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증권사가 확정수익률(금리)을 보장하지도, 할 수도 없으며 투자성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 편입재산 종류·비중·위험도를 자필로 명확히 지정하라.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신탁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로 편입재산의 종류(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위안화 등 외화예금 투자 시 환 헤지 여부 등을 확인하라.
위안화 등 외화예금 투자 시 외국계 은행의 신용도, 환율변동위험 및 중도 해지시 수익률 하락 등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특히 통화선도계약 등을통한 환 위험 헤지 여부는 물론 신탁계약과 정기예금의 만기일치 여부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LT(주가연계신탁)는 사실상 ELS(주가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사실을 명심하라.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ELT는 ELS나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편입하는 신탁으로 사실상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ELS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구조 등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한다.
▲ 계열사 증권의 신탁편입 동의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신탁회사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CP, 회사채, ELS 등)을 신탁에 편입·운용할 때 계열사 증권의 상환 가능성과 신용등급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별도의 투자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신탁회사나 발행회사가 소속된 그룹이 계열사 증권등의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 ABCP는 원리금 상환구조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ABCP에 투자하는 경우 ABCP 기초자산과 위험도 등에 대해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 기초자산의 환율변동위험, 부도 위험,보증·담보 등 신용보강과 파생상품 편입 여부 등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신탁계약과 편입재산의 만기일치 여부를 확인하라.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신탁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신탁재산을 편입·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탁만기(중도 해지) 시 편입 재산의 시장매각(현금화)이 어려우면 신탁지급이 연기(또는 실물인도)되거나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돼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입 시 신탁만기보다 장기 또는 단기로 자산을 운용할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해 기재해야 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특정금전신탁의 수탁고가 200조원을 넘어 저금리 시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운용대상의 종류, 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면 신탁회사가 지정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으로말한다.
최근에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편입하는 주가연계신탁(ELT)과 위안화 예금 등에 투자하는 정기예금형신탁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정금전신탁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이나 ELS 등의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위험을 알리고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를 없애기위해 투자자가 유의해야 7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 특정금전신탁금은 '예금'이 아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한다 해도 절대 예금이 아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증권사가 확정수익률(금리)을 보장하지도, 할 수도 없으며 투자성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 편입재산 종류·비중·위험도를 자필로 명확히 지정하라.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신탁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로 편입재산의 종류(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위안화 등 외화예금 투자 시 환 헤지 여부 등을 확인하라.
위안화 등 외화예금 투자 시 외국계 은행의 신용도, 환율변동위험 및 중도 해지시 수익률 하락 등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특히 통화선도계약 등을통한 환 위험 헤지 여부는 물론 신탁계약과 정기예금의 만기일치 여부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LT(주가연계신탁)는 사실상 ELS(주가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사실을 명심하라.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ELT는 ELS나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편입하는 신탁으로 사실상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ELS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구조 등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한다.
▲ 계열사 증권의 신탁편입 동의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신탁회사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CP, 회사채, ELS 등)을 신탁에 편입·운용할 때 계열사 증권의 상환 가능성과 신용등급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별도의 투자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신탁회사나 발행회사가 소속된 그룹이 계열사 증권등의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 ABCP는 원리금 상환구조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ABCP에 투자하는 경우 ABCP 기초자산과 위험도 등에 대해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 기초자산의 환율변동위험, 부도 위험,보증·담보 등 신용보강과 파생상품 편입 여부 등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신탁계약과 편입재산의 만기일치 여부를 확인하라.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신탁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신탁재산을 편입·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탁만기(중도 해지) 시 편입 재산의 시장매각(현금화)이 어려우면 신탁지급이 연기(또는 실물인도)되거나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돼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입 시 신탁만기보다 장기 또는 단기로 자산을 운용할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해 기재해야 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