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17일 외부 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지원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신고체제를 마련했다고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를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련 상담실(☎ 02-3149-0310)과신고센터(☎ 02-3149-0390)를 개설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해 작성하는 행위 등을금지하도록 한 외감법 개정안 시행령이 지난 6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개정안의 조기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신고센터 개설에 앞서 지난달 관련 실무사례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과 전국 4대 도시를 돌며 회원 교육을 했다.
지난 14일에는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빅4'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 대표들이 모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을 결의하기도했다.
준법 선언문에는 외부 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하거나회계처리와 관련한 자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인회계사회는 이를 위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련 상담실(☎ 02-3149-0310)과신고센터(☎ 02-3149-0390)를 개설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해 작성하는 행위 등을금지하도록 한 외감법 개정안 시행령이 지난 6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개정안의 조기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신고센터 개설에 앞서 지난달 관련 실무사례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과 전국 4대 도시를 돌며 회원 교육을 했다.
지난 14일에는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빅4'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 대표들이 모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을 결의하기도했다.
준법 선언문에는 외부 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하거나회계처리와 관련한 자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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