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강퉁 자본이득세 3년 면제…"초기 자금유입 기대"

입력 2014-11-17 09:53  

후강퉁(호<삼수변에 扈>港通) 시행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 초기 자금 유입이 한층 더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증시 간 교차투자를 허용하는 후강퉁 투자자에게 향후 3년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않기로 했다.

해외 투자자가 중국 본토 주식을 양도하면서 자본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세금이 면제되는 기간은 오는 2017년 11월 16일까지다.

아울러 기존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이번 후강퉁 시행과 함께자본이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해외 투자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의 10%를 자본이득세로받아 왔다.

이 같은 면세 혜택에 따라 후강퉁 투자를 고민하던 해외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본토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투자자들도 중국의 자본이득세 면제로 국내 과세당국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돼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배당소득세는 10%로 일괄 적용된다. 지금까지 중국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율은 1개월 미만 보유시 20%, 1~12개월 보유시 10%, 12개월 이상 보유시 5%로차등 적용되어 왔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후강퉁 개막에 맞춰 면세 혜택을 결정한 것이 시장 개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태동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이 어려웠던 본토 증시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됐다"며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을 주는 등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 유인책으로 해외 자금의 중국 증시 유입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본토 증시 활성화와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초기 시장 유입자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말했다.

다만, 중국 상하이 증시의 후강퉁 일일 거래한도가 제한된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다.

후강퉁 일일 거래한도는 누적 130억원(한화 약 2조3천억원)으로, 4천조원에 달하는 상하이 증시 시가총액을 고려할 때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오 연구원은 "후강퉁 시행 초기에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 한도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인 후강퉁(호<삼수변에扈>港通)은 1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 투자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은 후강퉁 시행으로 그간 투자가 어려웠던 중국본토 A주 종목을 홍콩 시장을 거쳐 직접 사들일 수 있게 됐다.

당초 후강퉁은 지난달 27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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