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스타플렉스에 과징금

입력 2014-11-19 20:25  

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115570]와 전 상장사에스비엠이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보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전 코스닥 상장사 에스비엠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타플렉스는 2013년 1월 18일 이사회에서 계열사 ㈜스타케미칼의 전환상환우선주 300만주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도 같은 달 21일 주요사항보고서에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에스비엠은 실제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3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 보고서에 독산동 소재 건물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거짓 기재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