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자비용 높은 기업 외부감사인 지정(종합)

입력 2014-11-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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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 금융위 관계자 코멘트 추가함.>>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강제로 지정된다.

횡령·배임 적발 사실이 많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미비한 기업도 외부감사인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 가운데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기업에 새로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 회계감사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식회계 등으로 횡령과 배임 사실을 많이 공시한 기업과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도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계열 소속 기업 가운데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요청하는 기업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이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내야 하는 '외부감사 실시내용' 작성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회계사 등)로 구분해 직급별 감사시간과 총감사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바뀐 외감법 규정은 공포(관보게재) 후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부채비율 200% 초과 등 부실기업과 관련한 감사인 지정은 12월 말 결산법인인경우 2014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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