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사,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금지

입력 2014-11-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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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결,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는 예·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등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적립금 대비 50%까지 편입할 수 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해왔으나 금융위는 그동안 편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췄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도 있었고 자사 상품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2011년 12월 편입 제한 비율을 70%로 내렸고 지난해 4월에는 50%까지낮췄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편입 한도가 0%까지 내려가 상품을 담을 수 없다.

다만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편입 한도가30%까지 인정된다.

금융위는 "다양한 퇴직연금 편입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근로자의 선택권이 커질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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