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034300]은 26일 삼성세무서가 자사에 추징금 97억5천26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신세계건설 자기자본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신세계건설은 "납부 의무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통해 취소처분청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해당 추징금은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신세계건설 자기자본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신세계건설은 "납부 의무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통해 취소처분청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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