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파킹' 맥쿼리운용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입력 2014-11-28 10:32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한 혐의로 맥쿼리자산운용(옛 ING자산운용)과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권 파킹으로 금융투자업계 질서를어지럽힌 혐의로 맥쿼리운용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했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신영증권[001720]과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039490], KTB투자증권[030210]은 기관경고를, 동부증권[016610]과 현대증권[003450], HMC투자증권[001500]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나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관과 중개인 모두 추가 수익을올릴 수 있으나 금리 상승기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맥쿼리운용과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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