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산업 회장·황귀남씨 의결권 제한

입력 2014-12-01 08:31  

신일산업[002700]은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영회장이 보유한 일부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받았다고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회장이 보유한 신일산업 보통주 647만9천445주 가운데 150만주의 의결권을 이날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개인투자자 윤대중 씨가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 따른 결정이다.

법원은 또 김 회장이 낸 의결권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윤 씨와 함께 M&A를 추진하는 황귀남 씨 명의의 주식 488만1천397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강종구 씨가 가진 주식 가운데 216만8천581주도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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