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급락

입력 2014-12-08 09:19  

동화약품[000020]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주가가 급락했다.

8일 오전 9시1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동화약품은 지난 5일 거래일보다 8.53% 떨어진 5천150원에 거래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 7일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50억 7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대상자를 행정처분하고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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