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으려면 명의개서 서두르세요"

입력 2014-12-11 09:45  

12월 결산회사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은이달 안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고 11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유의사항을 전했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 및 주권에 본인의 이름을 등재하는 것을 뜻한다.

오는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 형태로 직접 보유한 주주는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사의 본인 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려는 투자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해당 증권사에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뒤 실물 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SEIBro)에서 조회하거나 전화(☎ 02-3774-3000)로 문의할 수 있다.

주소가 바뀐 주주라면 명의개서와 함께 변경된 주소도 신고해야 주주총회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시킨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바뀐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매수해야 한다. 올해 배당락일은 12월 29일이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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