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이마트 강세

입력 2014-12-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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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표적인 대형마트 관련 종목인 이마트[139480]가강세를 보였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7분 현재 이마트 주식은 전 거래일보다 7.59%(1만6천500원) 뛰어오른 23만4천원에 거래됐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판결로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질 경우 대형마트들은 최대 매출 15%, 영업이익 30%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jh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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