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종사자, 파생상품 사전교육 등 면제

입력 2014-12-15 14:36  

금융투자협회는 파생상품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고 이를 위해 사전교육·모의거래 등 면제 범위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6월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서 개인투자자의 경우 사전교육(30시간) 및 모의거래(50시간) 과정 이수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은 파생상품 관련 전문지식·투자능력을 갖춘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전 요건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파생상품 과목이 별도로 있는 금융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전교육이면제된다.

금투협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투자업계 종사자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거래경험을 인정해 사전교육·모의거래를 빼주기로 했다.

또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도 펀드, 신탁과 같은 조건의투자전문가가 직접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사전교육·모의거래 및 투자단계 구분을면제해줄 계획이다.

금투협은 한편 파생상품 거래 사전교육·모의거래 프로그램을 구축해 이날부터서비스를 시작한다.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사전교육을 받고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반영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형식의 모의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사전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신청하면 되며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전용 홈페이지(trn.krx.co.kr)에서 이용 가능하다.

jh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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