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대림산업[000210]과 삼성물산[000830], GS건설[006360]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대는 작년 7월 22일 4대강 담합관련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원고 주주를 모집하려고 6개 건설사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으나 현대건설[000720]을 제외한 5개 건설사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줘 올해 4월 16일 3개 건설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연대 측은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대해 실질주주명과 주주의 주소 등의 항목을거절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이런 권리를 무시해오던 관행을 차단하고 불필요한소송을 막으려면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가 있을 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위한 추가 주주모집 등 일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대는 작년 7월 22일 4대강 담합관련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원고 주주를 모집하려고 6개 건설사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으나 현대건설[000720]을 제외한 5개 건설사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줘 올해 4월 16일 3개 건설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연대 측은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대해 실질주주명과 주주의 주소 등의 항목을거절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이런 권리를 무시해오던 관행을 차단하고 불필요한소송을 막으려면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가 있을 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위한 추가 주주모집 등 일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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