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거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규정을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주식도 지정 동의서를 내고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K-OTC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
K-OTC시장이 지난 8월 개설 이후 거래 종목 114개, 하루 평균 거래대금 26억여원 등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자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종목 확대를 요청해왔다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K-OTC시장의 거래종목과 유동성이 늘어나고 투자자들은 더 다양한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금투협은 밝혔다.
금투협은 이 제도를 안내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K-OTC시장 지정 동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jh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개정으로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주식도 지정 동의서를 내고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K-OTC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
K-OTC시장이 지난 8월 개설 이후 거래 종목 114개, 하루 평균 거래대금 26억여원 등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자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종목 확대를 요청해왔다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K-OTC시장의 거래종목과 유동성이 늘어나고 투자자들은 더 다양한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금투협은 밝혔다.
금투협은 이 제도를 안내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K-OTC시장 지정 동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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