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어긴 유병언 관계사 9곳에 '철퇴'

입력 2014-12-17 22:04  

아이원아이홀딩스·청해진해운 등 검찰고발·통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9개 관계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고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관련된 9개사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를 토대로 이들 회사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밝혔다.

특히 고성중공업(옛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에그앤씨드 등 3곳의 법인과전직 또는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청해진해운과 세모에 대해선 검찰통보조치했다. 청해진해운·고성중공업·트라이곤코리아·에그앤씨드 등 4곳엔 대표이사해임도 권고했다.

또 이들 9개사는 증권발행 제한 2~12개월, 감사인 지정 1~3년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감사보고서 감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51억8천만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보유 선박과 계열사로부터 구입한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의 가치를부풀려 모두 16억원 이상으로 계산한 혐의도 있다.

고성중공업도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을 고가에 사들여 선급금 및 재고자산을 204억원 가량 '뻥튀기'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또 유 전 회장의 사진이 자산의 대부분인 특수관계사를 합병하면서, 119억원에가까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2013년 재무제표에 지분법이 적용되는 계열사 지분 가치에대해 약 152억여원을 과대 평가해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분법이란 투자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취득 원가나 공정가액이 아닌 투자대상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트라이곤코리아와 에그앤씨드, 다판다, 세모, 온지구, 국제영상 등 나머지 계열사도 자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자금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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