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무라금융투자에 제재금 4천만원 부과

입력 2014-12-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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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2일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회원사 노무라금융투자에 회원제재금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열린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위탁자의 매수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체결되지 않자,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확인됐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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