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유동성 악화로 공사계약 해지"

입력 2014-12-22 16:31  

울트라건설[004320]은 조달청에서 수주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약 172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2.64%에 해당한다.

울트라건설은 "유동성 악화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쌍무계약 해지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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