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2차 취득자도 처벌

입력 2014-12-23 13:31  

앞으로 불공정 거래에서 2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취득해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에선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처벌 대상을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취득자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CJ E&M[130960]의 실적 유출 사건에서 실적 정보를 처음 접하고 유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1차 정보 취득자)는 처벌됐지만 애널리스트로부터 정보를 듣고 이익을 본 펀드매니저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킹이나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이용한 경우도 제재 대상에 오른다.

자신이 만든 시장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어 주식 거래 등을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또 시장질서를 교란한 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전 제재 수위도 강해졌다.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징역형을 받으면 벌금은 반드시 부과되고 부당이득 역시몰수 또는 추징된다.

불법 행위 제재와 관련한 금융당국과 사법당국간 정보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장질서 교란행위(과징금 대상)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해당사건이 불공정 거래행위(형벌 대상)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통보 등의 조치를 한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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