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업 안한 투자자문사 8곳 등록취소

입력 2014-12-24 16:07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6개월 이상영업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8곳에 등록 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알앤더블유·원업·트러스트앤지엠·세이프에셋·골든부울·스탈리온·신아·애드먼투자자문 등 8곳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검사를 벌여 이들 자문사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이들 자문사에 각각 과태료(5천만∼6천만원)도 부과했다.

해당 임원들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일정기간(3∼5년)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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