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외부감사인 재지정 허용

입력 2014-12-24 17:07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회계기준 제정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의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허용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은 징벌적 성격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감사인의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상장 예정, 지배·종속회사 간 같은 감사인 선임)를 빼고는 외부 감사인의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었다.

다만 재지정 요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정된다.

또한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거나 기간 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금처럼 재지정 요청에 제한을받는다.

금융위는 감사인의 지정 대상 회사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재무기준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세부 산정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동종업종 평균부채 비율을 적용할 때 동종업종의 회사 수가 5개 미만이면 한 단계 상위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한다.

금융위는 "대규모 기업의 부채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막으려고 동종업종에 속하는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산술평균해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등 6건도 확정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관련 회계기준을 제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주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기업 간 배출권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은 0으로, 기업이 매입한 배출권은 취득원가로측정한다.

기업들은 또한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에 따라 이행모형(법규상의 의무 이행목적)과 매매모형(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구분해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도 바뀌어 연결검토보고서에서 부문감사인의 감사·검토 결과 인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연차개선, K-IFRS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공동약정·규제이연계정 등의 규정이 손질됐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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