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받아

입력 2014-12-24 18: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은 24일 서울시로부터약 2조3천억원 규모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내년 1월15일부터 3월 14일까지 2개월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2조2천800억원으로 삼성엔지니어링 작년 매출액의 23.2%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러나 삼성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중요 내용을 공시함에 따라 매매거래가 이날 오후 5시 4분부터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