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090410]은 30일 동아에스텍[058730]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동아에스텍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덕신하우징의 인슈데크(단열데크 플레이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사용·양도 중지와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할 것 등을 요청했다.
덕신하우징은 "인슈데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라며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과 관련한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동아에스텍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덕신하우징의 인슈데크(단열데크 플레이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사용·양도 중지와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할 것 등을 요청했다.
덕신하우징은 "인슈데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라며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과 관련한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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