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온실가스배출권, 초기 거래부진 예상"

입력 2015-01-05 11:11  

한국거래소는 12일 개설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의 거래가 초기에는 부진하겠지만 내년 2분기 이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한국거래소와 환경부가 마련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설명회에서 윤석윤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2015년도 배출량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는 내년 3월부터 배출권 제출 시한인 내년 6월 말 사이에 거래가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상무는 "시장 개설 초기에는 기업들이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며 "시장 거래보다는 유연성 제도를 활용해 배출권 물량을 조절할 수 있어 초기 거래 활성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연성 제도란 잉여 배출권은 다음 연도의 배출권 부족에 대비해 이월하고 부족분은 다음 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해 쓰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는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성격이 유사한 외부감축실적,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등 관련상품의 상장이 추진된다.

배출권 거래시간을 오후 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거래 참여 대상은 할당대상 업체와 공적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지만 시장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거래소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대한 일부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실패한 거래제를 시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EU를 비롯해미국, 중국, 일본 등 38개 국가에서 전국·지역 단위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있다"고 설명했다.

할당량이 너무 적다는 주장에는 신청서 오류에 따른 차이와 업체들의 감축 노력등을 고려하면 신청량과 할당량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거래제 대상에 직접 배출 외에 간접 배출도 포함해 산업계에 이중으로 부담을준다는 의견에는 "가격경직적인 국내 전력요금 등을 고려하면 이중 부담의 가능성은작다"며 법령 제정 당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탄소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EU의 경우 거래제 운영 후 저탄소산업 관련 특허 건수가 약 2배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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