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지분 3분의2 초과' 법인 섀도보팅 한시적용

입력 2015-01-08 14:49  

소액주주의 주식 총액이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2가 넘는 법인은 한시적으로 섀도보팅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애초 금융당국은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섀도보팅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상장사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당장 올해 주총 성립이 어렵다는지적이 나오자 국회는 섀도보팅제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단 회사가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위원)선·해임과 금융위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시 기준을 소액주주(발행 주식총수의 1% 미만)들이 가진 주식의 총합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주총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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