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개인투자자, 법원에 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입력 2015-01-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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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002700]은 개인투자자 윤대중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열람 대상은 신주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 내역, 경영권 분쟁 관련 법률자문비용 지출 내역 등이다.

신일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일산업은 개인투자자들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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