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무제한 국채매입프로그램 적법 판결

입력 2015-01-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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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는 14일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OMT)에 대한 적법성 심사 결과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CB는 통화정책에 있어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OMT는 ECB가 지난 2012년 9월 발표한 정책으로, 위기를 겪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의 국채(1∼3년물)를 무제한 사들일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ECB의 이 같은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전달한 바 있다.

독일 헌재는 "국채 매입은 ECB의 통화정책 권한 밖에 있고 ECB 회원국의 재량권을 침해하며 재정 적자에 대한 지원을 금지 조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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