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 "KB금융 '4천억 승소' 1분기 반영…배당이익↑"

입력 2015-01-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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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16일 KB금융지주가 11년 전에부당하게 낸 4천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아 배당 가능 이익이 증가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9천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KB금융[105560]의 100%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4천121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은행은 이를 올해 1분기에 반영할 것"이라며 "소송액만 하더라도 올해 지배주주예상 순이익인 1조7천억원의 24%에 달한다"고강조했다.

그는 "다만, 돌려받을 금액이 모두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으로 인식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증가로, 배당가능이익의 증가로각각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환급을 고려하면 주가순자산배율(PBR)은 0.56배로 낮아진다"며 "주가도 저평가돼 있어 KB금융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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