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파킹' 맥쿼리운용 3개월 업무 일부정지

입력 2015-01-28 16:45  

과태료 1억원 부과, 가담 증권사 7곳도 제재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한 혐의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이 무더기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맥쿼리운용에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했다.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의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

맥쿼리운용의 펀드매니저는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과 사전에 약속하고 4천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나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관과 중개인 모두 추가 수익을올릴 수 있으나 금리 상승기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채권 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에 손실이 생기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해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039490]과 KTB투자증권[030210], 신영증권[001720]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천만원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016610]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이 부과됐다.

HMC투자증권[001500]과 현대증권[003450]은 각각 과태료 3천750만원, 2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의조치를 취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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