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128820]은 2일 자사가 원고인 화인자산관리 외 8인에 파이낸싱(PF) 사업을 위한 브릿지론 대출 이자 약 1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고 공시했다.
대성산업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채무변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상산업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작년 9월 말 기준 회계 검토보고서에 소송충당부채로 약 647억원을 계상한 바 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성산업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채무변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상산업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작년 9월 말 기준 회계 검토보고서에 소송충당부채로 약 647억원을 계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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