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등 직무정지 가처분 재항고

입력 2015-02-13 16:58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을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아시아나항공[020560]이 13일 공시했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이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신청했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금호석화는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호석화의 항고를 기각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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