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 영향 미미"

입력 2015-02-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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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현대건설은 50억 이상 부과 예상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시행에 따른 과세 대상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18일 KB투자증권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으로 과세가 예상되는 주요 기업 가운데 과세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은 현대모비스[012330]와 현대건설[000720] 등두 곳으로 분석됐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은 각각 115억원과 52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1천700여 종목 가운데 자산 5천억원 이상인 415개 기업의 2013년 말 개별재무제표 실적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배당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기업이 당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와 관련된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까지 허용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005380]그룹이 지난해 9월 매입한 한국전력[015760] 부지 일부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시행규칙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에 소각하면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소득이 과거 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과세 대상이 많지 않아 이 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늘렸다가 줄이기 어려운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소각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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