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외국인', 유령회사 명의 주식투자 차단

입력 2015-02-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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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복합점포 규제도 완화

내국인이면서 외국인으로 가장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주식 투자가 차단된다.

또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도 계열사와 공동으로 상담공간을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국인이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 등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면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해 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사후에라도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으로 복합점포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분리 규제도 완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상담공간을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도 계열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 소속 계열사에 대해서만 사무공간의 공동 이용이 허용됐다.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유도 장치도 마련됐다.

오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다른 증권사와 M&A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 신탁의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단, M&A로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자기 자본의 20% 이상인 경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 출시할 수 있다. 3년 뒤부터는 신규 출시가 제한되지만,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 고객 유치와 집합운용은 3년 이후에도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콜거래 중개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개정안은 콜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줄여 제2금융권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현재 은행과 외국계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콜머니 거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고채전문딜러(PD)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증권사(자기자본 대비 15% 범위 내 허용)만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콜론도 은행과 외국계 은행, 자산운용사(총자산대비 2% 범위 내 허용)로 참여범위가 제한됐다.

금융위는 콜 거래 제한으로 금융회사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에 환매조건부채권(RP) 중개거래를 허용하는 등 RP 시장의 참가자를 확대하고, 동일인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에 머니마켓펀드(MMF) 편입한도를 추가부여해 MMF총편입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에 실버뱅킹 업무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도 마련됐다.

또 증권사 신용거래 계좌 개설 시 10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한 계좌개설보증금제도가 폐지됐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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