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메탈 워크아웃…회사채 투자자는 '어쩌나'

입력 2015-02-27 19:56  

사채권자 동의 '불씨'로, 법정관리시 피해 불가피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동부메탈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사채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더해 '동양사태'의 학습 효과로 회사채를 팔고 나간투자자가 많아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워크아웃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아 동부메탈이 자칫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투자자의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메탈 회사채는 약 2천220억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법인 200여개사(제2금융권 포함)가 1천500억∼1천600억원, 은행이 약 15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1천여명이 380억원을 가지고 있어, 다른 투자자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2013년 11월 이후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부메탈 회사채 투자자수와 투자금액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채권투자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동부메탈 워크아웃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찌감치 발을 빼는 투자자도 생겼다.

일반 워크아웃 체제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굳이 회사채를 투매하지 않더라도 투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동부메탈의 경우 사채권자 동의부 워크아웃이 진행된다는 점은 불씨로 남았다.

채권단은 동부메탈 회사채 투자자가 만기 유예에 동의해야만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결렬 시 법정관리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워크아웃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인만큼 회사채 채권자도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채권자들이 상법에 정한 원금상환 유예 결의를 해야만 워크아웃 효력이 발생하도록 전제를 달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이 무산돼 법정관리 등으로 가면 피해자의 원금 보장은 어렵게 된다.

2013년 말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은 불가피했다.

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동양[001520]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채권자들은 전체 투자금의 55%는 출자전환한 주식으로 받고 45%는 10년간 현금으로 나눠 받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서 변제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동양사태로 피해자들이 회수 가능한 금액은 투자원금의 평균 64%로 나타났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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