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에이디에프자산운용(가칭)에 대해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업무를 인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에이디에프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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