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코데즈컴바인[047770]에 법정관리 신청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0일 오후 6시까지다.
또 코데즈컴바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지난달 17일부터 파산사유 해소를확인한 날까지로 지정한데 이어,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를 정지기간으로 추가 지정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답변시한은 10일 오후 6시까지다.
또 코데즈컴바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지난달 17일부터 파산사유 해소를확인한 날까지로 지정한데 이어,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를 정지기간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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