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트레이드증권 직원에 '경고이상' 징계요구

입력 2015-03-09 09:38  

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078020] 직원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제2차 회의를 통한 현물시장 감리 결과, 이트레이드증권 직원 1명이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 및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수탁·처리한 사실이 나타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해당 직원이 속한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서도 '회원경고'를 조치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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