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일가 삼성SDS 지분 매각, 5월 13일까지 제한

입력 2015-03-12 08:12  

윤선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삼남매가 보유한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지분의 보호 예수 기간이 5월 중순에 해제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는 삼성에스디에스[018260]의 보호 예수 기간인 오는 5월 13일 이후엔 법적으로 삼성에스디에스 지분을 팔 수 있다.

의무 보호 예수는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가 이뤄진 기업의 주식에 대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일정기간 보유 지분을 매매하지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증시전문가들은 그러나 상속세 납부와 보유 지분 일부 매각 가능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주가 급락은 과도한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삼성에스디에스 대주주의 상속세 납부와 보유 지분 매각 가능성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주주 일가의 배당수입이 작년말 기준 2천2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 자산 중 일부 매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장 후 6개월 보호 예수 기간으로 오는 5월 13일까지 대주주 일가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며 상속의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SDS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828억원과 1천6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매출의 31%를 차지한 물류 BPO(업무처리아웃소싱)사업의 고성장과재무안전성 등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작년 말 기준 1조6천억원의 순현금, 1조1천억원의 현금창출능력 등을 바탕으로 기업 인수.합병(M&A) 가능성을 평가받을 차례"라고말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전날 대주주의 지분 매각 가능성에 8% 가까이 하락했다. 또삼성에스디에스와 제일모직[028260]은 이날 종가로 코스피200에 특례 편입돼 인덱스펀드의 의무 편입을 위한 강한 매수세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삼성에스디에스와 제일모직은 코스피200 편입이 호재로 작용해 최근 꾸준히 강세를 보이다가 대주주 지분 매각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전날 각각 7.5%, 2.4% 하락했다. 제일모직은 오는 6월17일까지 대주주 보유 지분 매각이 제한된다. 그러나 제일모직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해 대주주가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 가능성은작다고 보고 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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