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 높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12월 결산법인)에 다음 달부터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이 강제로지정된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단순히 감사인 교체가 아니라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는부작용이 생긴다며 '강제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당장 12월 말 결산법인 가운데 감사인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이번 1분기부터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받은 기업은 앞으로 1년간 자율적으로 감사인을고를 수 없게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2015년 말 사업보고서가나오는 내년 3월에야 지정 여부를 가릴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다음 지정 기준일 전이라도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강제 지정에서 벗어날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지정기준일까지 기다리지 말고즉시 적용을 배제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 폐지 사례처럼 사후적으로 재무기준 요건 해소 자료를 내면 지정대상에서 빼달라는 것이다.
자본잠식으로 상장 폐지 대상에 오른 기업은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해소 사유가 담긴 자료를 내면 상장 폐지를 면하는 길이 열린다.
외부감사인 지정을 앞둔 기업들은 이 조치로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면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혀 자금조달 등을 통한 기업 회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0일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인사 청문회에서도 나왔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질의를 통해 "감사인 강제 지정 기한 중에 해당사유를 해소하는 입증자료를 내면 감사인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시장의 요구 사항"이라며 "기간 내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감사인 교체를 유보해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본잠식과 부채 비율을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잠식은 자금 투입에 따라 확정적으로 수치가 나오지만 부채는 변동성 등 새롭게 살펴봐야 할 것이 많아 같이 놓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원래 감사를 안 받던 기업에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를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 회계감사의객관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기업의 똑같은 재무상태를 다른 사람(감사인)이 보라는것일 뿐"이라며 "감사인 지정제는 투명한 회계 감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단순히 감사인 교체가 아니라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는부작용이 생긴다며 '강제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당장 12월 말 결산법인 가운데 감사인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이번 1분기부터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받은 기업은 앞으로 1년간 자율적으로 감사인을고를 수 없게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2015년 말 사업보고서가나오는 내년 3월에야 지정 여부를 가릴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다음 지정 기준일 전이라도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강제 지정에서 벗어날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지정기준일까지 기다리지 말고즉시 적용을 배제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 폐지 사례처럼 사후적으로 재무기준 요건 해소 자료를 내면 지정대상에서 빼달라는 것이다.
자본잠식으로 상장 폐지 대상에 오른 기업은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해소 사유가 담긴 자료를 내면 상장 폐지를 면하는 길이 열린다.
외부감사인 지정을 앞둔 기업들은 이 조치로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면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혀 자금조달 등을 통한 기업 회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0일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인사 청문회에서도 나왔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질의를 통해 "감사인 강제 지정 기한 중에 해당사유를 해소하는 입증자료를 내면 감사인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시장의 요구 사항"이라며 "기간 내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감사인 교체를 유보해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본잠식과 부채 비율을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잠식은 자금 투입에 따라 확정적으로 수치가 나오지만 부채는 변동성 등 새롭게 살펴봐야 할 것이 많아 같이 놓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원래 감사를 안 받던 기업에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를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 회계감사의객관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기업의 똑같은 재무상태를 다른 사람(감사인)이 보라는것일 뿐"이라며 "감사인 지정제는 투명한 회계 감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