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인터 관련 내용 추가>>
한국거래소는 3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태창파로스[039850]와 씨앤케이인터내셔널[039530]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밝혔다.
거래소는 "태창파로스와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거래소는 3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태창파로스[039850]와 씨앤케이인터내셔널[039530]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밝혔다.
거래소는 "태창파로스와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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