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8일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광희리츠) 주권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광희리츠[140910]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래소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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