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법인세 신고기한 탄력적 조정해야"

입력 2015-04-23 09:12  

90개 세법 개정사항 정부에 건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세제개편을 앞두고기획재정부에 90개의 세법 개정사항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법인세법 개정사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법인세 신고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2~3월 법인세 신고와 회계 감사 시기가 중복돼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의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법인세 신고기한을 조정해 업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판단기준의 매출액 단일화,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과세특례 확대,회계·세무서비스업의 중소기업특례 적용 등 중소기업 세제 지원 강화책도 건의안에들어갔다.

또 국세환급금 이율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의 차이 조정, 상속분쟁 등에 따른납세자 변경 시 가산세 적용 제외,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완화 등의 안도 포함됐다.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세제 개편을 앞두고 회원들로부터 세법 개정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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