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은 24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제외됐다고 공시했다.
두산은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업형 지주회사인 당사의 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사업부문 자산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라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더라도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두산은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업형 지주회사인 당사의 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사업부문 자산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라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더라도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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