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확대…수익률 비교공시(종합)

입력 2015-04-27 16:31  

<<제목 일부 변경하고 내용 전반 보완.>>DC·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로 상향…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는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을 빼고는 모든 원리금 비보장(위험) 자산에 투자할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형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27일 입법예고하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 비보장상품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운용사업자는 과거와 달리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ELS), 투자계약 증권 등 일부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펀드나 위험도가 높지 않은 ELS등에 대한 퇴직연금의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도 기존 4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DB형과 같은 수준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DC·IRP형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개별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DB, DC, IRP형의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개별 투자한도를 없애는 대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만 적립금 대비 70%로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 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특정사업자 간집중교환 한도(20%)를 설정하고 상품 거래 관련 상품제공 수수료 제공을 일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자사 상품 위주의 운용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하고자오는 7월부터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을 금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가입, 운용, 공시 등 단계별로 가입자 보호장치를 담은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안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적립금 운용상황 통지의무 내실화, 수익률 공시 구체화와 비교공시 강화 등 방안이 담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퇴직연금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너 등이 생긴다.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쉽게 선택하도록 각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의 연령, 위험 선호 등을 고려해 공격형, 안정형 등 대표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퇴직연금 사업자는 대표 포트폴리오를 가입자에게 제시하기 전에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표상품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퇴직연금 사업자가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하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방안을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천재지변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중도인출 사유와 관계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 퇴직급여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채무 상환을 위해 중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상퇴직일시금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95% 수준으로 연금화가 부진하고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있다"며 "운용사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가입자의 선택폭을 늘릴것"이라고 말했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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