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사 공시부담 줄여…계약진행 공시 없애

입력 2015-04-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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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성장기업 사업진행 공시 의무도 폐지

다음 달부터 상장사들은 판매·공급 등의 계약진행 상황을 일일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에 대한 공시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밝혔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조건의 변경 사항뿐 아니라 계약 진행 상황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내용의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약 진행 상황을 매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계약 기간 변경 등의 사항도 정정 공시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투자자를 고려해 계약금액과 조건 변경 내용은 의무적으로공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내 기술성장기업(기술평가 상장 특례기업)의 사업진행 공시 의무도 없앴다.

기술성장기업은 신규 상장할 때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반기별 사업진행 상황과3년간 영업실적 전망 등을 추가로 공시하고 있다.

이외 상장사들은 '유형자산 취득·처분 공시'에 임대목적 부동산을 포함해야 하며 지주회사의 '매출액 미달 공시' 기준을 연결재무제표로 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던 일부 의무 공시 사항을 줄여 상장에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없애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이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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