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듣고 주식 사면 '과징금 폭탄'

입력 2015-05-06 17:23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7월 시행…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제재

주부 A씨는 최근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B씨에게서 B씨 남편이 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인 코스닥 상장업체 얘기를 들었다. B씨가 남편에게서 "새로 개발한 기술이 미국특허를 받아 곧 관련 수출이 이뤄질 예정"이라는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A씨는 친구 남편에게서 나온 정보인 만큼 믿을 만하다고생각해 주식을 샀다.

오는 7월부터 A씨처럼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에 나선 2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도 과징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형사 처벌 대상이 내부자나 준내부자 등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수령자로 한정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차 정보수령자 등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다차(多次) 정보수령자도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과징금은 5억원 이하가 기본 원칙이다. 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사실상과징금에 상한은 없는 셈이다.

그동안은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만을 금지했으나 시장정보나 정책정보 등 회사 외부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용한 투자자 역시 제재를 받는다.

시세조종 규제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시세조종 목적'을 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이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7월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혼란을 예방하고자7일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당국은 상장사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궁금해하는 불공정거래를 사례를 넣어알기 쉽게 재구성한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이라는 해설서도 발간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온라인 전자책 형태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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