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펀드 가입자들이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주식형·주식혼합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환매수수료 폐지는 기존 운용 편드와 새로 설정하는 펀드 모두 해당된다. 기존운용 펀드는 집합투자규약만 변경하면 된다.
이번 주식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 폐지는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채권형·채권혼합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는 2012년 12월부터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원리금 비보장(위험) 자산 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돼 주식형펀드에 대한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매수수료를 아예 없앴다"고 설명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감독원은 15일 주식형·주식혼합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환매수수료 폐지는 기존 운용 편드와 새로 설정하는 펀드 모두 해당된다. 기존운용 펀드는 집합투자규약만 변경하면 된다.
이번 주식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 폐지는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채권형·채권혼합형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는 2012년 12월부터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원리금 비보장(위험) 자산 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돼 주식형펀드에 대한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매수수료를 아예 없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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